자산형성지원사업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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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Ⅰ/ 희망저축계좌Ⅱ / 청년내일저축계좌
- 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-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(신청 절차 따라 진행)
지원절차
자산형성 지원사업
근로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
- 희망저축계좌 I
- 3년 이내 생계·의료 탈수급
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
탈수급 후 지원요건 충족 시 전액 지급
- 희망저축계좌 II
-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
일하는 주거ㆍ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
지급요건 충족 시 전액 지급
- 청년내일저축계좌
- 3년간 통장 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
-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차상위계층 이하의 청년(만 15세 ~ 39세)
지급요건 충족 시 전액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