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안내
자활사업소개
미소 지을 수 있는 미래, 함께사는 아름다움
자활근로사업이란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(自活)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
-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업 등으로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함
자활근로사업 유형
구분 | 사업비 지출한도 | 사업규모(전체자활근로 참여인원의) | 시·군·구 직접시행, 민간위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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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근로유지형 | 5% 이하 | 25% 미만 | 시·군·구 직접시행, 민간위탁 | |
2. 사회서비스형 | 20% 이하 | 75% 미만 | ||
3. 인턴 도우미형 | 0~10% 이하 | |||
4. 시장진입형 | 30% 이하 |
참여유형과 자격
- 조건부수급자 :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- 자활급여특례자 :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
- 차상위계층 :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인 자
- 일반수급자 : 일반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 희망자
자활기업이란
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
자활사업 참여 절차